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[최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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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-10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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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78호(2023.04.10.)
1.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‧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, 그 승인내용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(032-440-4674)와 계양구 공영개발과(032-450-564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